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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12.17.]

산물소리 2013. 12. 17. 17: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필수 배치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 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17.] [대통령령 제25008호, 2013.12.17., 일부개정]
소방방재청(119구조과), 02-2100-8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2조(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3조(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4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2.6.20>

② 시·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방재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8조(국제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

②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2.6.20>

④ 삭제  <2012.6.20>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구급지도의사의 선임)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급대별로 1명 이상의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

2.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 중 처치에 대한 평가

3.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및 이송 중 의료지도

4.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5.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의 의료지도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본조신설 2012.6.20]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항공구조구급대의 업무) 항공구조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7조(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항공구조구급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① 항공구조구급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탑승자는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① 항공기 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구조·구급활동 등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손실보상)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구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한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4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모사전송·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감염방지대책)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방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방재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방재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방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방재청장등은 해당 구조·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28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시·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시·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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