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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4.1.7.]

산물소리 2014. 1. 8. 13: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7.] [법률 제12191호, 2014.1.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부칙 < 제12191호, 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