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4.] [대통령령 제25099호, 2014.1.1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제2조(법적용배제 대상범죄 등)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6.1.13, 2009.6.26>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나.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 제297조 내지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제333조 내지 제3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만, 미수죄는 제337조의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제338조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제외한다.
마.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및 그 미수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의 죄 및 그 미수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 및 그 미수죄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3조(법적용배제 등의 결정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10>
1.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등록여부의 결정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각각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③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참전사실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참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④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그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등록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여부의 결정사실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조(참전유공자증의 교부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증을 교부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7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적용 2006.1.1부터]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10.11.15>
②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은 11월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중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09.6.26>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 "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감면을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6.10>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09.6.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26>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②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2006.1.13>
③제8조의 규정은 장제보조비의 지급방법ㆍ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권한에 한한다. <개정 2005.6.10, 2007.3.22>
1.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등의 확인요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수리,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결정 및 등록사실의 통지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의 수리와 그에 따른 조치 및 통지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환수와 반환의무의 면제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자 등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의 출석ㆍ의견청취 및 결과통지
6.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
7. 삭제 <2007.3.22>
8.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의 교부 및 재교부
9.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수리 및 지급
제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13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