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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7.22.]

산물소리 2014. 1. 21. 19:0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벌칙 규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2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조의3제5항 및 제8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4조의3제6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7항 신설). 
  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20조).
<법제처 제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7호, 2014.1.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02-2075-8796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2014.1.2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5.8]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09.5.8]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17]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09.5.8]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5.8]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0.17]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5.17]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10.5.17]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09.5.8]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6.4.28]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8]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8]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7.30>

④ 삭제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