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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4. 2. 5. 18:0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도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95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기탁금품의 직접 수납에 따른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금은 반드시 금융기관 등의 계좌를 통하여 접수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1호, 2014.2.5.,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02-2100-2377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4.25>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4.25>

3.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ㆍ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25, 2008.12.31, 2010.3.15, 2013.3.2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② 삭제  <2011.3.29>

③ 삭제  <2011.3.29>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7, 2003.8.21, 2004.3.17, 2006.6.12, 2007.4.25, 2010.5.4, 2010.11.2>

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7, 2003.8.21, 2007.4.25, 2012.9.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조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ㆍ결정 등)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ㆍ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ㆍ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명부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5>

제11조의2(유골의 발굴 등)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5]

제12조(기획단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소속 단원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 및 유족대표ㆍ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③기획단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두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④기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제주4ㆍ3 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②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5.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7.4.25]

제12조의3(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재단법인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④ 재단법인은 반기(半期)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법인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단법인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3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ㆍ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4.25>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56만 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시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가구 규모별 3인가족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8.12.31, 2010.3.15>

③기타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조의2(재심의)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5]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