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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4. 6. 4. 18:54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를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하되, 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그 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소음기준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ㆍ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