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범위를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하되, 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그 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소음기준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ㆍ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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