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452호, 2014.7.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7.14.>
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4.7.14.>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7.14.>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4.7.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시·군·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4.>
④ 시·군·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시·군·구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4.7.14.>
1.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5제곱미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1제곱미터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0.>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4.7.14.>
제5조(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삭제 <2014.7.1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삭제 <2009.9.21.>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타. 삭제 <2011.8.11.>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 삭제 <2011.8.11.>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유지·보수·준설(浚渫)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본조신설 2009.6.25.]
제6조의3(경감 대상·기준 및 경감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감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부담금 경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부담금 경감을 요청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정한 경감 기준 및 경감 필요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6조의2에 따른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5.]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본다.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날
2.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부터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의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등의 변경일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14.7.14.>
1.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분양가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그 건축비와 제2호의 경비를 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2.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3. 지하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4.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층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그 초과 설치에 들어간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등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 등의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
⑥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때 납부 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그 토지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6.28.>
⑦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7.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2014.7.14.>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5.22., 2014.7.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1.11.11.>
제13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2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 종료 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 개시 시점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4.7.14.>
제14조(부과 금액의 산정) ① 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 종료 시점이 월 중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전월 정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이 공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4.>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른다.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4.7.14.]
제16조(고지 전 심사) ① 제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14.>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4.7.14.>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제18조(부담금의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납부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7.14.>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7.14.>
제21조(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⑥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와 이 영 제15조·제16조·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 대상의 면적·위치·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③ 납부 의무자는 부과 금액과 물납대상 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7.14.>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 가액의 산정은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 종료 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납부 기일 전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지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1. 삭제 <2014.7.14.>
2. 삭제 <2014.7.14.>
3. 삭제 <2014.7.14.>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25조(결손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1., 2013.3.23.>
[본조신설 2009.6.25.]
제26조(개발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법 제10조에 따른 지가의 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부과(이 영 제15조·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5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6. 법 제19조에 따른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7. 법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8. 법 제21조에 따른 납부 독촉
9. 법 제22조에 따른 체납처분
10. 법 제23조에 따른 결손처분
11.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및 접수
1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지 확인 및 통지
15.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16.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의 의뢰
17. 제26조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조치
18.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귀속분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의 귀속분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7.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회계귀속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 및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 2014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본조신설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