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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608-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로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608 결정]【판시사항】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 표시의 기재 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 요령 나.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의 표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의 기재이면 되고 그 이상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부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등기예규 제1759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59호, 시행 2022. 11. 23.]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

등기예규 제1359호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10.13]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59호1.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99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12. 10. [등기예규 제1799호, 시행 2024. 12. 21.] 1.신탁등기가.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신청방법(1)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47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시행 2022. 7.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 조서의..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18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 3. 7.] 1.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예규 제1778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 5. 16. [등기예규 제1778호, 시행 2024. 5. 16.] 제1장총칙제1조(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