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12.26 행정예규 제986호
개정 2014.06.09 행정예규 제1020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6.09 [행정예규 제1020호, 시행 2014.07.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① 규칙 제3조의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의 원본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3.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등)
① 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첫 장 앞면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다음 장 여백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다만, 확정일자 라벨 출력기의 고장 등으로 확정일자 라벨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번호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을 갈음하여 제3항에 따라 천공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천공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A4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에 맞춰 복사한 후 변환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제5조(주택소재지 등의 입력방법)
① 전자확정일자부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를 입력한다. 다만 주택소재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병기된 주소 모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 면적 등 임대차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제6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규칙 제7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저당권ㆍ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 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② 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정보 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는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양식으로 한다.
② 요청한 확정일자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그 뜻을 기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납부)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 단서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확정일 자 부여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확정일자번호는 이 예규 제4조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을 갈음하여 이 예규 제4조제3항에 따라 천공한다.
부 칙(2014.06.09 제1020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중 전자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확정일자 라벨
[별지 제2호 양식]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별지 제3-1호 양식] 확정일자 부여현황
[별지 제3-2호 양식]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별지 제3-3호 양식]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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