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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1021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산물소리 2014. 6. 16. 16:20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4.06.16 [행정예규 제1021호, 시행 2014.06.16]

 

 

Ⅰ.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지급대상

가.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두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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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사람 과 휴직ㆍ직위해제 및 그 밖에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 위 "가"의 지급대상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후 위 지급대상 법원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이하 "재임용된 사람"이라 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라.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람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마. 다만,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직무대리 및 겸임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현원에 포함한다

3.지급원칙

규칙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 그 밖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Ⅱ.지급기준

1.성과상여금 예산의 배분

가. 성과상여금 예산은 '규칙 [별표 7](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월봉급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후 소속기관별로 지급대상인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편성된 예산이 총 소요예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비율을 곱한 예산액을 배정한다.

(배정예산액 = 소요예산 × 편성예산 / 총소요예산)

2.지급단위기관

가. 소속기관을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으로 한다.

3.지급단위

가. 4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공무원

(1) 일반직 및 별정직(비서관 제외)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별정직 중 비서관은 별도의 지급단위로 세분하여 상당계급별로 지급한다.

(2)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고 기관 전체의 현원 전부에 대하여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결정한다.

나.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

1) 직종별ㆍ직렬별ㆍ계급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장은 현원의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ㆍ직렬ㆍ계급을 통합하거나, 직렬별ㆍ직급별로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 중 비서관ㆍ비서는 별도의 지급단위로 세분하여 상당계급별로 지급한다.

2) 소속기관장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따라 지급단위를 본ㆍ지원 또는 실ㆍ국(이하 "본ㆍ지원" 이라 한다)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지급단위를 본ㆍ지원별로 세분한 경우에는 본ㆍ지원별 로 현원에 대하여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결정한다.

3) 위 1), 2)의 방법에 따라 기관 전체 또는 본ㆍ지원별로 통합ㆍ세분된 직종ㆍ직렬ㆍ계급 별 현원을 지급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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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1)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급인원은 100%가 되나, 지급제외자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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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1)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따른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2.5%, 두 번째 성과상여금 52.5%)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가)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나)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2.5% / 70% = 0.75

(2)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2.5% / 70%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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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액의 결정

1)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에 따라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배정된 예산이 총 소요예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은 아래와 같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별 조정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배정예산 / 소요예산

라.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1) 지급단위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가)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예시 2)

(지급등급별 인원결정은 별표의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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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평가요소

가.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성과상여금 실적가점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로 한다.

2.평가방법

가. 근무성적평정

1) 4급 공무원

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2(4급 이상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총점에 따른다.

(1) 목표달성도 평가총점은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885호, 2011. 1. 31.) 에 따른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에 기재되는 총점(평균+가감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수시평가를 한 경우에는 각 평가의 총점을 합한 점수를 평가횟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나) 삭제(2006.02.16 제648호)

2) 5급 이하 공무원

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3(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 중 근무실적평정점과 직무수행태도평정점을 합한 점수(이하 "근무성적평정점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3-1,2의 근무성적평정서의 '4. 근무성적평정' 중 '①근무실적'란의 평정점(60점 만점)과 '③직무수행태도'란의 평정점(40점 만점)을 합한 점수(100점 만점,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2월 평정점을,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해당연도 6월 평정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대로 활용한다.

나) 5급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대법원행정예규 제930호, 2012. 10. 17.) 별지 제6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서'의 '3. 근무성적평가'의 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 출산휴가자 ㆍ 공무상 병가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 ‘(출산휴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휴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나. 실적가점평가

1) 실적가점 평가대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적가점 평가는 4급 이하(비서관ㆍ비서제외) 및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실적가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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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적가점 평가방법

가) 4급 공무원

(1) 1차 평가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실적내용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2차 평가자는 기관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실적가점평가서』에 따라 각 7.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나) 5급 이하 공무원

(1) 소속기관장은 매년 1월 정기인사 시행 전에 적정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업무별 선호도ㆍ비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2)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실적내용을 실질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7점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조정ㆍ평가하여 6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정자ㆍ확인자는 피평정자의 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실적가점평가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5) 확인자는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확인자 단위별로 연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다음 해 1.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연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따라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를 7.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속기관장은 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인원에 대하여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한 총평가점수 순으로 지급단위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의 지원장에게 기관장 실적가점 평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실적가점 평가시기

가) 실적가점 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 및 해당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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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성과급심사위원회

1.성과급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하여 지급단위기관(소속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도 둘 수 있다. 다만, 4급 공무원 및 별정직 중 비서관ㆍ비서에 대한 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2.위원회의 권한

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

나. 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하여 소속기관장이 위임한 사무

3.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위원회의 심사ㆍ결정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 실적가점, 대상자의 기관 전체의 서열,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명부 순위, 담당업무의 질과 양,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단위별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나.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라.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내용 그 밖에 성과상여금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Ⅴ.지급등급의 결정

1.순위명부의 작성

가. 작성방법

1) 삭제 (2006.02.16 제648호)

2) 4급 공무원

가)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계급별로 개인별 목표달성도 평가 총점과 1차ㆍ2차 평가자가 부여한 실적가점의 합계점수 순에 따라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1차ㆍ2차 평가자가 부여한 근무실적 평가점수만에 따라「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3) 5급 이하 공무원

가)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별정직 중 5급 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 총점 순에 따라 별도로 작성함.)

( 순위명부 작성 시 지급제외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한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1) 4급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직이 있는 사람, 임용일자순, 호봉순, 연령순으로 동점자간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개인별 지급등급의 결정

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개인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Ⅵ.성과상여금의 지급

1.지급방법

가.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지급액(Ⅱ-4-다. 지급액의 결정 참조)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2.지급제외자

가. 지급대상기간(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공무상 병가, 출산휴가 제외),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2)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4)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지급대상기간 중 "가"에 해당하는 평정등급을 받은 사람

3.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

가.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행위 등이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수령한 횟수만큼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1)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2)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3)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 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Ⅶ.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

2.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경우

가. 승진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1) 원칙

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5급 공무원

가) 5급 공무원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과장급 제외)으로 승진하여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포함하여 목표달성도 평가총점과 기관장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만으로 첫 번째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 평가점수만으로 결정한다.

나) 5급 공무원이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과장급 제외)으로 승진하여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포함하여 근무실적 평가점수만으로 두 번째 성과상여금을 결정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

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하반기(12월)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여 승진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나)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해당 연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고 승진한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나.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 원칙

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월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에서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승진 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삭제(2006.02.16 제648호)

3) 5급 이하 공무원

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가 승진 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정자ㆍ확인자 실적가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 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나) 해당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가 승진 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정자ㆍ확인자 및 기관장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 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3.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1)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강임된 경우의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위 '2.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경우'를 준용한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사람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4.재임용된 사람의 경우

가. 재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 계급에서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재임용 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재임용 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위 Ⅲ.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에 따르되, 실적가점의 평가는 아래 2)와 같이 한다.(따라서 현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근무성적평정은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근무성적평정점은 재임용 전 근무성적평정점 만으로 산정함)

2) 실적가점의 평가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임용 전 계급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로 하며, 재임용 전 소속기관의 의견을 물어 실적가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법원 소속 공무원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소속으로 본다.

3) 지급기준일 현재 재임용된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은 재임용 전 소속기관장에게 근무성적평정서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임용 전 소속기관장은 이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5.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가.면직ㆍ파면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Ⅱ. 4.)에서 정한 표준평균지급률에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일에 한한다.

나.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가. 하사 이상의 경우

1) 입대 첫 해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다만,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2) 두 번째 해부터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나. 일반사병의 경우

원 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Ⅷ.행정사항

1.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보고

가. 소속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1) 소속기관 전체 또는 본ㆍ지원별, 실ㆍ국별 통합ㆍ세분 여부에 대한 사항

(2) 직종별ㆍ계급별 또는 직급별 통합ㆍ세분 여부에 대한 사항

삭제 (2014.04.10. 제1011호).

3.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가. 소속기관장은 매년 2월 10일 및 8월 10일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을 완료하고, 첫 번째 상과상여금은 2월 중에,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8월 중에 각 지급한다.

4.지급결과의 보고 및 통지

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ㆍ5호 서식의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6ㆍ7호 서식에 따라『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내역』및『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급기준일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기관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따라 『전출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소속기관별로 작성하여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지급결과의 비공개

가.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 결과는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2006.02.16 제648호)

부 칙(2006.02.16 제648호)

이 지침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02.26 제697호)

이 지침은 2007. 3. 8.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개정규정은 2007. 3. 1.부터 적용한다.

ㆍ재임용된 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Ⅰ. 2. 다.)

ㆍ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Ⅲ. 2. 가. (2). (가)〕

ㆍ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평가방법〔Ⅲ. 2. 나. (3). (나). ③〕

ㆍ성과상여금의 지급제외자(Ⅵ. 2.)

ㆍ6급 이하 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후 2월이 경과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Ⅶ. 2. 가. (3)〕

ㆍ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지급대상기간 중 승진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Ⅶ. 2. 나. (3)〕

부 칙(2008.02.05 제741호)

이 지침은 2008. 2. 18.부터 시행하되, 2008.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2.11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특별상여수당지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0.02.03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02.22 제858호)

이 내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5 제888호)

이 지침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2.09 제921호)

이 지침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2.14 제946호)

이 지침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2.12 제992호)

이 지침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4.10 제1011호)

이 지침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종개편(2013.12.12.)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 2013년 성과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종전환 전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등을 적용한다.

부 칙(2014.06.16 제1021호)

이 지침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기준표 ((일반직ㆍ별정직ㆍ전문경력관ㆍ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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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삭제(2007.02.26.제697호)

 

[별지 제1호 서식] 실 적 가 점 평 가 서(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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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실 적 가 점 평 가 서((5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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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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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 (5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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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평정자기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순위명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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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 심사대상자 명부(성과급심사위원회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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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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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5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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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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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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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전출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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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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