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8.29.] [대통령령 제25576호, 2014.8.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789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ㆍ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6조(지정ㆍ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ㆍ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ㆍ인정 해제의 이유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4조(전수 교육)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ㆍ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전수 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3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환수ㆍ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환수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9.]
제39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9.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 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移築)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39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의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 제25576호, 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