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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4. 10. 1. 18:14

[제정]
◇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주거급여의 범위, 임차료ㆍ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및 신청조사ㆍ확인조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거급여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10.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42호, 2014. 8. 6. 공포, 10.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급여의 업무처리 기준,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의 업무처리 기준(안 제3조)
    1)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하도록 하고, 거주지 변경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기준을 정함.

  나. 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안 제6조)
    1)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도록 함.

  다.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안 제7조 및 제8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매년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 주택등의 현황, 주택등의 권리관계,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및 월차임의 연체 여부 등을 정함.

  라.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안 제10조)
    1)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는 차임의 연체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함.
    2)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로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하여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려는 경우 월차임 직접수령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1.] [국토교통부령 제126호, 2014.9.30., 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주거급여의 업무처리) ①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②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기관이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해당 보장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주거급여를 말한다)를 실시한다.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⑤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2.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⑥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 전부를 실시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거급여가 중지된 경우

2.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 주거급여의 100분의 50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2. 임차료의 사용 목적

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선유지비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5.1.1] 제5조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범위 및 방법, 수선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 2015.1.1] 제6조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확인조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월차임(月借賃)의 연체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2.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임의 연체는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주거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의 직접 수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수급자의 합의 및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 및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에 포함된 자료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

4.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거급여 비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펼침  부칙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급여의 중지 사유인 월차임 연체기간의 기산점)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임의 연체기간 3개월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의 이관 시기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