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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4.9.29.]

산물소리 2014. 9. 29. 14:27

[제정]
◇ 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9. 29.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관리회의의 운영(제4조)
    1)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은 사건관리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사건관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등의 마련(제5조)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응급조치 등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나 법원의 요구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이행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7조)
    검사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제8조 및 별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등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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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4.9.29.] [대통령령 제25620호, 2014.9.24., 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859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8.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양성·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국선보조인: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행위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25620호, 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