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9. 29.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관리회의의 운영(제4조)
1)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은 사건관리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사건관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등의 마련(제5조)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응급조치 등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검사나 법원의 요구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이행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7조)
검사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제8조 및 별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등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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