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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0388 -택시운전사 퇴직금 사건

산물소리 2014. 10. 31. 17:05

2012다70388   퇴직금   (마)   파기환송(일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70388 퇴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나271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27.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
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
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
에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
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
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
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
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
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
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
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
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미시에서 시행된 2010.
7. 1. 이후인 같은 해 11. 24. 퇴직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
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망인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이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의 6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감액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
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
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이 원심 인정의 금액보다 더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그 퇴직금을 감액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
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