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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물소리 2014. 11. 30. 17:3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實名)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1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실명거래의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및 외국인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실명거래를 확인하도록 하고,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을 감독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거래정보 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외에 명의인에 대한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90호, 2014.11.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2조(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2008.2.29., 2008.7.29., 2009.5.29., 2014.11.28.>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4.11.28.]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2007.9.10., 2009.11.20., 2014.3.24.>

1. 삭제  <2009.12.30.>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ㆍ직원 및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 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ㆍ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본조신설 2004.7.29.]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회사등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4.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5. 동의서의 유효기간

6.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본점ㆍ지점ㆍ영업소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회사등이 법령 또는 금융회사등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6.29., 2014.11.28.>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개정 2014.11.28.>

[본조신설 2004.7.29.]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ㆍ검사하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회사등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ㆍ제공 건수 및 통보ㆍ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8.2.29., 2013.3.23., 2014.11.28.>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전문개정 2002.6.29.]

제12조 삭제  <2002.6.29.>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부칙 <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