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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14.11.21.]

산물소리 2014. 12. 1. 09: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262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및 평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0조의3 신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를 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안 제10조의4 신설)
    신설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기구를 구성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등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고용노동부 제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21.]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2014.11.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 삭제  <2008.11.26.>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3.>]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0.12.13.>]

제5조 삭제  <2014.11.20.>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제9조(검정의 방법) ① 영 별표 4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별표 4에 따라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할 것

2. 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의2(응시자격) ①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4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8호ㆍ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③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1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0조의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지정받으려는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0조의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련 협회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원기구(이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라 한다)를 자격종목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2. 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 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경우 등의 검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0.>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해당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명 이상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11.20.>

[본조신설 2012.12.21.]

제16조 삭제  <2010.12.13.>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인 직업과정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13.]

제19조 삭제  <2010.12.13.>

제20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제24조(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4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영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의 평가 범위ㆍ영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내부평가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20.]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0.12.13.]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

②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신청서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1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를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4.11.20.]

제33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3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20.]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②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9조 삭제  <2010.12.13.>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13.]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1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20.]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에서 정한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1.11.23.]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3.]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0.12.13.]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이하 "검정 시설ㆍ장비"라 한다)의 제공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제5항제2호에 따른 검정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기한까지 검정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시설ㆍ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금의 결정ㆍ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20.]

제4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0.]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 및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펼침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워드프로세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