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4. 11. 30. 17:5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기 위한 서식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29.]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7호, 2014.11.28.,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기획과), 02-2110-2919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스펨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63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62, 1561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1522, 1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8.28.>

제3조(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4조 삭제  <2014.11.28.>

제5조 삭제  <2014.11.28.>

제6조 삭제  <2014.11.28.>

제7조 삭제  <2014.11.28.>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영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칙 <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