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기 위한 서식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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