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상업등기선례 제201209-2호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4. 10. 31. 10:22

<20>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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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9.18 [상업등기선례 제201209-2호, 시행 ]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012. 09. 18. 사법등기심의관-2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제1항ㆍ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