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
된다.
<10>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대법원 1991.4.30. 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권은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주주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멸각하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나. 제264조, 제520조의2
다. 제307조, 제329조, 제335조,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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