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x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19>③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17>③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인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그 회사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일 것을 요한다.x
<13>④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판시사항】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회사가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해산간주에 따른 해산등기 및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한 당연청산인 취임등기가 없다 하여도 동 해산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회사와 이해상반하는 거래를 한 경우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이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비로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마.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경우에 회사의 제3취득자에 대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제3취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때에는 위 청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청산인회의 승인이 없다는 무효주장으로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나. 제531조, 상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 상법 제37조, 제530조, 제228조, 제542조, 제253조,
라. 상법 제542조, 제398조
마. 민사소송법 제226조, 상법 제398조,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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