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執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x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20>②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x
<14>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11>①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다.o
②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x
<11>①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다.o
②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x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발생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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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판시사항】
[1]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적극)
[2]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중복압류에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3]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2]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그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2조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581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제585조 제2항
민사집행법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다카42 판결(공1989, 34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3]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659 판결(공1977, 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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