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x <供>
<法12>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x <供>
<法20>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
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執>
<法18>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x <執>
<法16>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
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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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집50(1)민,301;공2002.5.15.(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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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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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3조 , 제710조 , 제713조 [2] 민사소송법 제603조 , 제710조 , 제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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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공1976, 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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