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임차주택 등 사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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