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의4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조합 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⑤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19조,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지역농협 가입ㆍ사업이용 및 배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9조, 제31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ㆍ사업이용ㆍ탈퇴ㆍ지분환급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2.23.]
[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