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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5.2.23.]

산물소리 2015. 2. 24. 11:5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등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및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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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5.2.23.] [대통령령 제26108호, 2015.2.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12.11.]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의2(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본조신설 2009.12.1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09.12.11.>]

              제4조의3(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조의2에서 이동  <2009.12.11.>]

                  제4조의5(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2.11.3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2.11.30.>]

                        제5조의3(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12.11.30.>]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② 조합의 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1.6., 2013.3.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09.12.11.]

                                                    제12조(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 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전문개정 2009.12.11.]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1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34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23.>

                                                                [본조신설 2012.1.6.]

                                                                  제15조의5(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중앙회는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할 때에 법 제132조에 따른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에 따라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6.]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17조 삭제  <2001.12.15.>

                                                                        제18조 삭제  <2001.12.15.>

                                                                          제19조 삭제  <2001.12.15.>

                                                                            제20조 삭제  <2001.12.15.>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0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1.]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전문개정 2009.12.11.]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전문개정 2009.12.11.]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③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전문개정 2009.12.11.]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4조의4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2.1.6., 2013.3.23.]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3.]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1. 법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전문개정 2009.12.11.]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의4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조합 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⑤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19조,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지역농협 가입ㆍ사업이용 및 배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9조, 제31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ㆍ사업이용ㆍ탈퇴ㆍ지분환급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2.23.]

                                                                                                                                                [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5.2.23.>]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2015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조의4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5조의2에 따른 채무 상환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7조에 따른 상환준비금의 예치 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 2015년 1월 1일

                                                                                                                                                  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5년 1월 1일

                                                                                                                                                  10.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11조의7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5. 제13조에 따른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2015년 1월 1일

                                                                                                                                                  16. 제14조에 따른 업무 위탁의 대상 사업 및 기관: 2015년 1월 1일

                                                                                                                                                  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5년 1월 1일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20.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2015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형식: 2015년 1월 1일

                                                                                                                                                  22. 제33조에 따른 채권 모집에 응하는 방법: 2015년 1월 1일

                                                                                                                                                  23. 제35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총액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시기: 2015년 1월 1일

                                                                                                                                                  25. 제37조에 따른 채권발행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6. 제38조에 따른 채권 매출발행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7. 제39조에 따른 채권매출의 공고 사항: 2015년 1월 1일

                                                                                                                                                  28. 제40조에 따른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9. 제4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2015년 1월 1일

                                                                                                                                                  30. 제47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2015년 1월 1일

                                                                                                                                                  31. 제5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5.2.23.>]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