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77다11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2. 8. 22. 17:28

<18>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4.15.(558),9974]


 

【판시사항】
행사통지 없어도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 대항 못한다


【판결요지】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 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의 경우 채권자가 통지를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4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