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95다49554 판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2. 8. 22. 17:33
<18>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