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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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판시사항】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4조 나. 민법 제105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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