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④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사실혼 부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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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판시사항】
사실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인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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