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362호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6. 12. 8. 16:12

 <法22>⑤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


<法20>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출석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x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④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그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이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法18>① 방문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신청 하였다면 그 중 일부 부동산만에 대한 취하는 할 수 없다.x
  ④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신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인 첨부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法17>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② 하나의 신청서로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취하를 할 수도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⑤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x


<法16>③ 등기신청대리인이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10>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x
 ②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등기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한다.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2호, 시행 2011.10.13]


제정 1997.08.07 등기예규 제87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2호

 

1.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까지 할 수 있다.*

3.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4.등기신청의 일부 취하

「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5.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규칙51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