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3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①의 경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 매개시결정 등기(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 ①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④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 정한다)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위 ④의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0>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가등기의무자
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x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
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20>②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x
④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19>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4
①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②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x
③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된다.x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⑤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18>다음은 가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5
① 채권적 청구권 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x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x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그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x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o
<17>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가등기 후 가등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②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의무자인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변함이 없다.
③판결주문에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본등기절차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서에 첨부할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며,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가등기에 관한 현행 등기실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④
①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x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가 된다.x
③ 판결의 주문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가 나와도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x
④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하여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혼동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없는 한
등기관이 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o 등기선례 7-378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를 할 수 없다.x
<14>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④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
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x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
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1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③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나,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의무자도 변동된다.x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 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의 가
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x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x
<13>③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매매예약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x
④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먼저 가등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x
<12>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것이지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
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x
<11>④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x
<10>⑤ 농지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0>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②
① 확정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의 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이후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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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8호
1.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등기의 신청
가.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나.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라.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1) 여러 사람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신청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여러 사람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63호)’를 준용한다.
3.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마.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등기원인 및 서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등기필정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허용하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바.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1) 등기원인일자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그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 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첨부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본등기신청의 각하
위 (1) , (2)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아.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본등기와 직권말소
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나)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다)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라)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마)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대상통지( 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31호 양식)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 의 예에 의한다]
다)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나.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
1)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등
3)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다.직권말소 통지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9호 양식)하여야 한다.
6.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나.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등기필정보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마.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7.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98항부터 제436항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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