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등기기록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중복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의 경우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때에는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같은 중복등기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고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선행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x
⑤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건물의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없다.
<16>건물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③
①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② 선행 보존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 전의 부동산표시로 되어 있고 후행 보존등기는 변경 후의 부동산표시로 된 경우에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두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③ 두 건물의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위치, 길이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일건물로 볼 수 없다. x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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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4호, 시행 2011.10.13]
제정 2007.02.22 등기예규 제1163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4호
1.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건물의 종류와 구조,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3.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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