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75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1061호>

산물소리 2015. 12. 17. 17:27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시행 2013.10.01]


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2)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한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법 제2조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


3.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공탁금회수청구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나.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나)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도 동일함)

③ 구 법 제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

(2)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

(나)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3)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40조제4항).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4.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