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951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3. 3. 19. 18:24
<14>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x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07.11 행정예규 제671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탁관이 「민사집행법」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공탁할 수 있다.


부 칙(2013.03.13 제951호)
이 예규는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