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4>ㅁ.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보증인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x
<法17>③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x
<法16>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
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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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과의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제429조 [2] 민법 제477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 민법 제428조 , 제4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공1985, 54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공1997하, 2676)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공1998상,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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