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①이중제적을 정리할 때에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여 정정한다.x
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의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⑤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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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전 또는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정정하되, 가족관계등록부가 현재의 공부이므로 제적부의 정정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②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ㆍ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 호적법령에 따른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은 이 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3조(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②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한다.
제4조(호주승계의 무효)
① 호주승계의 무효를 이유로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호주승계인의 제적부를 말소하고, 호주승계인으로부터 분가한 제적부 등의 전호적란 등을 전호주의 제적으로 정정하며, 전호주의 제적부는 부활하지 않고 제적사유를 법률 제8435호로 정정한다.
② 말소된 제적부의 신분사항은 전호주의 제적부로 이기하고, 말소된 제적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타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전호적란을 정정하며, 타가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말소된 제적부에 입적한 사람의 타가제적은 입적란을 정정한다.
③ 전 2항의 절차에 따라 제적부를 정정한 경우에 말소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5조(이중제적의 정리)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적을 부활하지 않고 정정한다.*
② 위법한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등록부인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 기록사항을 존치등록부로 이기하되, 이중등록부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하지 않고 최초 등록기준지를 존치제적부의 본적으로 정정한다.
제6조(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등)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③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해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④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생가에 자의 제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가의 제적사유를 입양으로 정정하고, 양가의 입적사유를 입양관계로 정정하여 이중제적을 정리한 후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를 정리한다.
제7조(혼인무효의 판결 등)
①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 혼인입적(법정분가)한 사람의 제적을 말소하고, 친가제적 등의 혼인사유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부활없이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정정한다.
② 제1항을 입양무효판결에 의한 정정에 준용한다.
제8조(보고적 신고사항의 제적부 기재)
① 사건본인이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2008. 1. 1. 전에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적 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하여 2008. 1. 1. 이후에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하면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간이직권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고적격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없이 사건본인의 제적부에 직권기재한다.
제9조(관할)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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