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산물소리 2011. 7. 11. 18:34
<17>②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명절차에 의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

 

1.성명 기록방법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명란」 의 기록방법

가. "「성명란」"은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록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은 “김철수(김철수)”와 같이 한다. 다만, 성이 한자이고 이름이 한글인 경우 “김하늘(금하늘)”과 같이 기록하되, 이에 관한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

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