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x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86다카988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0) | 2011.07.16 |
---|---|
98다59118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0) | 2011.07.16 |
2006다70516 판결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0) | 2011.07.16 |
2000다55645 판결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0) | 2011.07.16 |
2000다9611 판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 (0) | 201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