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된다. x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70516 판결 【건물명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