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서면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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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제정 1999.08.24 [상업등기선례 제1-190호, 시행 ]
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등기예규 제960호는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며,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
(1999. 8. 24. 등기 3402-8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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