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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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8.22 [등기예규 제1525호, 시행 2014.09.01]
전부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5호
개정 2014.08.22 등기예규 제1525호
1.목 적
이 예규는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납금융기관 현금납부
가.납부절차
1)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이하 "수납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수납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1-1호 양식], 영수증[별지 제1-2호 양식], 영수필확인서[별지 제1-3호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그 중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과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수납금융기관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영수증[별지 제1-2호 양식] 및 영수필확인서[별지 제1-3호 양식]에 해당사항과 납부번호를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수필확인서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그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액수 외에 일괄 납부한 전체 액수 및 건수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액수 외에 일괄 납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국고수납
1)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는 수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로 한다.
2) 수납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회계보고
1) 법원행정처장은 수납금융기관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수납관리기관(이하 "수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수납관리기관은 각 수납금융기관의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1호 양식]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납관리기관은 월별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2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월별 현금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환급
1) 환급할 금액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포함)으로 한다.*
2) 환급절차
가) 납부 당일 수납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전 환급
신청인은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수납한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수납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이후(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된 후) 환급
(1) 신청인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3호 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등기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등기신청 전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직접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등기신청 전
신청인은 환급신청서에 영수증 및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 후
(가) 등기신청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정보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담당 등기관이 작성한 과오납 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를 환급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담당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라)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환급확인서[별지 제3-2호 양식]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 확인서 정보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3-4호 양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송부받은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 수수료 포함)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수입징수관은 환급결정 후 수납금융기관에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결정통지서[별지 제3-3호 양식]에 의하여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환급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환급금에 따른 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수입징수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환급절차도 위 2)의 규정을 준용한다.
3.전자납부
가.납부절차
1) 신청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선불형 지불수단 등에 의한 결제 방식에 의한다.
3) 신청인은 영수필확인서 [별지 제2-2호 양식]에 따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2항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국고 수납 및 회계보고
1)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액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용역 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등기완료일로부터 다음 다음 주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업무일) 10:00까지 수납관리기관을 통하여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수납관리기관은 납부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납부정보를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통하여 전달받아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수납관리기관은 전자납부 수납내역[별지 제4-3호 양식]을 수납대행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입금한 날의 다음날 오전 중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납관리기관은 월별 전자납부 수납내역[별지 제4-4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전자납부 월별 수납내역의 보고에 관하여는 2. 다. 4)를 준용한다.
라.환급 등
1) 환급할 금액
환급할 금액은 납부한 금액 전액(수납대행 용역업체 수수료 포함)으로 한다.
2) 결제취소 및 환급신청
가) 등기신청의 접수 전 결제취소
등기신청의접수전에는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등기신청수수료의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제 후 등기신청의 접수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나) 등기신청의 접수 후 완료 전 결제취소
(1) 등기신청사건이 신청 수리 또는 각하로 완료되기 전에 등기관이 등기신청수수료의 과다 납부를 이유로 보정을 명한 경우 신청인은 결제 전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 취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된 후 다시 동일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신청사건의 완료 후 환급
등기신청사건이 신청수리 또는 각하로 완료된 후 등기신청수수료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2. 라. 2) 나) (3), (4)를 준용한다.
4.무인발급기에 의한 현금납부
가.납부절차
1) 신청인은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별지 제2-3호 양식] 및 영수증[별지 제2-4호 양식] 중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국고 수납 및 회계보고
1) 등기소장은 수납한 수수료를 다음 날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2) 등기소장은 월별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의 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무인발급기 현금납부 수납내역의 보고에 관하여는 2. 다. 4)를 준용한다.
다.환급
1) 환급할 금액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으로 한다.*
2) 환급절차
(1) 납부 당일 수납 이전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소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소장은 수납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2) 수납 마감 이후의 환급신청에 관하여는 2. 라. 2) 나) 중 (5)를 제외한 규정을 준용한다.
5.기 타
가. 집행법원 촉탁사건 신청수수료는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보정하는 경우 현금납부, 전자납부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납부를 혼용할 수 있다.
다. 등기신청사건의 각하
등기신청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사건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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