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1.1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8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시(구)의 장의 처리방법
가. 신고서의 접수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最近 판례·선례·예규 > 최근 예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5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5.02.24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0) | 2015.02.24 |
등기예규 제1568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0) | 2015.02.24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0) | 2015.02.01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3호] (0) | 201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