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제5조(직무의 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규칙 제7조(취임보고 등)
① 시·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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