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①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어음으로 지급
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法16>④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法12>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
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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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공1994하, 2614)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공1997상,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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