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①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4.15.(80),623]
【판시사항】
[1] 어음상 권리 이전의 요건으로서의 배서 연속의 의미
[2]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3]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사인)을 날인한 경우, 유효한 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
[2]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은행 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제1항 [2]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제1항 [3]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공1995하, 23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공1997상, 378)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공1987, 775)
[3]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집21-3, 민24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공1984,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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