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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552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

산물소리 2011. 6. 3. 15:55

<16>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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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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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