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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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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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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