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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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매매일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07조가 일임매매의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는 그 방식에 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0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거래에 관계되는 사항을 고객이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증권회사측에 위임한 일임매매약정은 이들 규정에 위반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포괄적인 매매일임도 유효하고, 그러한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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