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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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이나 권리로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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