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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2337 판결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산물소리 2011. 6. 4. 16:21
<16>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x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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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집35(3)민,370;공1988.2.15.(818),343]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

나.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74조, 제170조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