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x
<11>④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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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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